EBS 최태성 강사,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조선일보 기자 형사고소
2011. 8. 11.
EBS 최태성 강사는 결국 자신의 근현대사 강의를 모함한 조선일보 기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이는 바른 보도, 정확한 보도를 해야하는 언론이 그 역할을 못하는데 대한 학교선생님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언론의 보도자료. EBS에서 수능 사회탐구 근현대사를 강의하는 최태성 강사(서울 대광고)는 어제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와 조선닷컴(chosun.com)을 대상으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선일보의 신모기자와 감모기자를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